QnA
-
-
- A
-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로 정합니다.
-
-
-
-
- A
-
보험사를 통하여 구상금분쟁심의회 재심 요청이 가능합니다.
-
-
- A
-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기준 근거로 보험금이 산정되는데 본인 가입의 약관을 확인해야합니다.
-
-
- A
-
보험처리 시 사고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이 이뤄지며 약관의 지급기준 준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사정 이전 추정 금액과 다릅니다.
-
-
- A
-
경찰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후 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고 그외 서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
- A
-
마일리지특약 약정 주행거리가 4천km면 주행거리가 초과해도 1만km넘지 않으면 할인됩니다.
-
-
- A
-
만기 1개월 전 혹은 1개월 후 이내 주행거리 확인용 사진2매 제출해야합니다.
-
-
- A
-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는 20% 이상 할증됩니다.
-
-
- A
-
아니요, 본인명의 차량인 경우에만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