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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정한 경찰관 유족들에게 순직 보험금 및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나 순직 및 상해사망이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찰관 유족에게 5개의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한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스트레스와 업무로 우울증을 앓아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5곳의 소송에서 총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직한 경찰관은 경기도의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맡았었는데 불규칙한 3교대 근무와, 업무 과중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갔고 복통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별개로 경찰관의 유족은 경찰청과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에서 5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으며 보험사들은 경찰관과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 지급 시 순직과 질병 사망, 상해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순직 및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우울증만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신체 외부 행위에 대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관의 유서를 통해 이와 반대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